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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SSIFICATION : ALL PERSONNEL
LEVEL 1
센티넬 등록 의무 조항

/ REPORT

센티넬 등록 의무 조항 I
센티넬로 판정된 모든 개인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더 센터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
등록 시 F–S 등급 판정 검사 시행
미등록 센티넬의 공공 구역 활동 전면 금지
등록 거부 시 강제 소환 절차 개시
등급은 매 6개월마다 재평가. 센터 판단에 따라 수시 재검사 가능

/ NOTE

— 등록관리국 내부 메모 // Y+0
자진 등록률은 여전히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. 특히 F–C 등급 추정 개체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.